장애인복지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
- 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연중)
- 신청 접수 후,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가구원수,소득기준(천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정보입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천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65% |
12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직장+지역) |
65% |
120% |
65% |
120% |
65% |
120% |
1인 |
- |
2,193 |
- |
75,224 |
- |
30,663 |
- |
|
2인 |
2,007 |
3,706 |
69,016 |
128,342 |
23,243 |
117,560 |
69,718 |
129,761 |
3인 |
2,590 |
4,781 |
89,069 |
165,968 |
58,319 |
168,444 |
89,626 |
168,195 |
4인 |
3,170 |
5,852 |
109,494 |
203,558 |
99,230 |
216,474 |
110,271 |
206,575 |
5인 |
3,742 |
6,909 |
129,761 |
237,681 |
119,161 |
259,446 |
131,102 |
242,008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8.51%)를 제외한 금액임.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
-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월 지원액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지자체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소득기준,(등급),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정보입니다.
소득기준 |
(등급)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다형) |
22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
(가형) |
20만원 |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나형) |
18만원 |
4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
(라형) |
16만원 |
6만원 |
이용 및 비용 지급
- 대상자 선정 후 장애아동 명의의 바우처 카드를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후 발급받아 이용
-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기관명,전화번호 정보입니다.
제공기관명 |
전화번호 |
국제아동발달 클리닉 강서점 |
02-2605-7582 |
사랑나눔 상담센터 |
02-2658-0345 |
연세언어치료연구원 |
02-3665-0975 |
한경언어치료실 |
02-2057-8560 |
해밀아동발달센터 |
070-4123-4299 |
피카부언어심리상담센터 |
02-2662-75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