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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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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
  • 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연중)
  • 신청 접수 후,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가구원수,소득기준(천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정보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천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65% 12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65% 120% 65% 120% 65% 120%
1인 - 2,193 - 75,224 - 30,663 -
2인 2,007 3,706 69,016 128,342 23,243 117,560 69,718 129,761
3인 2,590 4,781 89,069 165,968 58,319 168,444 89,626 168,195
4인 3,170 5,852 109,494 203,558 99,230 216,474 110,271 206,575
5인 3,742 6,909 129,761 237,681 119,161 259,446 131,102 242,008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8.51%)를 제외한 금액임.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
  •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월 지원액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지자체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소득기준,(등급),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정보입니다.
소득기준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18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 16만원 6만원
이용 및 비용 지급
  • 대상자 선정 후 장애아동 명의의 바우처 카드를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후 발급받아 이용
  •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기관명,전화번호 정보입니다.
제공기관명 전화번호
국제아동발달 클리닉 강서점 02-2605-7582
사랑나눔 상담센터 02-2658-0345
연세언어치료연구원 02-3665-0975
한경언어치료실 02-2057-8560
해밀아동발달센터 070-4123-4299
피카부언어심리상담센터 02-2662-7587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문의전화
02-2600-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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