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시설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3만원을 지급합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해당
※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미해당
※ 보장시설 : 기초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신청 및 지급절차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명의의 통장사본(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 등
작성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장애아동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일 및 장애정도 결정일이 속한달 전액 지급됩니다.
매월 20일 신청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