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수당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단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자는 제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등록한 장애 외국인은 제외)
지원내용
- 대상자로 선정 시 1인당 월 6만원 지급
-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당 월 3만원 지급
신청 및 지급절차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작성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장애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장애수당 신청일 및 장애정도 결정일이 속한달 전액 지급됩니다.
- 매월 20일 신청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