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만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18세 이상으로 봄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자 만18세 이상으로 봄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79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지원내용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2023.1월 ~ )
소득계층,연령,합계(원),급여액(원)(기초급여,부가급여,서울시 추가지원) 정보입니다.
소득계층
연령
합계(원)
급여액(원)
기초급여
부가급여
서울시 추가지원
기초수급자
18 ~ 64세
443,180
323,180
80,000
40,000
65세 이상
443,180
0
403,180
40,000
기초수급자(보장시설)
18 ~ 64세
363,180
323,180
0
40,000
65세 이상
40,000
0
0
40,000
차상위계층
18 ~ 64세
433,180
323,180
70,000
40,000
65세 이상
11,000
0
70,000
40,000
차상위초과
18 ~ 64세
343,180
323,180
20,000
0
65세 이상
40,000
0
40,000
0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필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초과분감액미적용(최고액 지급), 차상위계층 ~ 차상위초과자는 초과분감액 적용됩니다.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가 단계별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자]
부부인 장애인이 함께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경우 단독가구와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기초급여가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343,180원 -> 258,540원)
현재 보장시설 수급자 중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이고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인 자에게 부가급여 70,000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작성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명 받아 제출)
사용대차 확인서 등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상시근로소득은 1인당 월 88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금융재산은 가구별 2,000만원까지 공제
주택 등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까지 공제
자산조사 결과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장애정도를 심사합니다.
장애정도심사 면제자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65세 이상인자
2007.4.1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을 받은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와상상태임을 확인받은 자
종전 1급 뇌병변 장애인으로 두 팔과 두 다리 모두 마비된 경우
종전 1급 지체 장애인으로 두 팔과 두 다리가 모두 마비된 경우
종전 1급 지적장애인으로 장애원인이 뇌병변으로 진단서 상 확인되고 두 팔과 두 다리가 모두 마비된 경우
자격조사(자산조사 및 장애정도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장애정도 심사 결과 장애인연금 수급 및 급여액이 결정되면 연금 신청일이 속한 월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매월 20일 신청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