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Q&A
Q. 어떻게 하면 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카드 대금을 자동 이체할 예금통장을 지참하여 담당공무원이 계좌번호를 확인하게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신 분은 주민등록증의 사진 자료가 동 주민센터에 있으므로 별도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분은 사진 1매를 제출해야 됩니다.
※ 단,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 19세 미만(직불카드는 14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됨
Q. 어느 은행의 예금계좌를 자동이체 계좌로 신고해야 되나요.
- 신용카드 기능의 복지카드는 모든 시중은행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직불카드 기능의 복지카드는 신한은행, 우체국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Q.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분실한 경우는 즉시 분실신고를 하여 타인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 분실신고 후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재교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0.7.1 장애인 차량 LPG 지원 사업 종료로 장애인보호자카드(신용 또는 직불카드) 는 재발급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