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금을 자동 이체할 예금통장을 지참하여 담당공무원이 계좌번호를 확인하게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신 분은 주민등록증의 사진 자료가 동 주민센터에 있으므로 별도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분은 사진 1매를 제출해야 됩니다. ※ 단,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 19세 미만(직불카드는 14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됨
Q. 어느 은행의 예금계좌를 자동이체 계좌로 신고해야 되나요.
신용카드 기능의 복지카드는 모든 시중은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불카드 기능의 복지카드는 신한은행, 우체국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Q.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분실한 경우는 즉시 분실신고를 하여 타인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분실신고 후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재교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0.7.1 장애인 차량 LPG 지원 사업 종료로 장애인보호자카드(신용 또는 직불카드) 는 재발급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