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이 이렇게 바뀝니다.
-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 장애인등록증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 2010.7.1일부로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업무는 폐지
-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하고 종전처럼 철도요금 등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복지카드에 교통카드 기능 등을 확장 하여 나갈 것이므로 더욱 편리해집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 장애인등록증등 발급신청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용 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별지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사진은 따로 제출하시거나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 동주민센터에서는 장애인등록증 등을 해당 장애인(보호자 등 가족)에게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