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기준
장애진단서기준
장애유형별 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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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
①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②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신경외과 · 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
뇌병변장애 |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시각장애 |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장애 |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장애 |
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 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②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③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지적장애 |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정신장애 |
①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②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자폐성장애 |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신장장애 |
①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②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
심장장애 |
①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②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호흡기장애 |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 알레르기분과) · 흉부 외과 · 소아청소년과 · 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
간장애 |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안면장애 |
①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 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②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장루장애 | - 의료기관의 외과 · 산부인과 ·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간질장애 |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ㆍ신경외과ㆍ정신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
지체ㆍ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적ㆍ안면 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뇌병변장애 |
① 뇌성마비,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②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
정신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자폐성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신장장애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호흡기ㆍ간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장루ㆍ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등)ㆍ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뇌전증 |
①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② 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 장애를 진단하는 의료기관의 장애 유형별 소관 전문의는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장애판정시기 및 장애의 상태 등에 대하여 진료기록 및 객관적인 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장애를 진단하여 장애진단서의 모든 항목을 성실히 기재하고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지 등 필요서류 제공에 협조하야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한다.
※ 성명·주민등록번호 · 장애정도는 기재후 투명 테이프로 처리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현재 상태가 전문적 판단에 의해 장애판정시기에 해당하는 이전의 치료력이 인정된다는 적합한 근거 및 구체적인 의견을 장애진단서에 명시하고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다.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장애는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예: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성 지적장애 등)
- 장애정도를 판정할 때에 향후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장애 정도의 변화가 예측되는 시기를 지정하여 장애 정도를 재판정 하도록 한다.
- <보행상 장애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