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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장기 요양서비스 신청과정에 대한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7.1.1 시행)
    • 국민건강보헙공단 고객상담전화 : 1577-1000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별지 제1호의 2서식] 다운
신청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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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
어르신복지과
문의전화
02-2600-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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