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재가관리사
서울재가관리사
사업개요
-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가정에 재가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서비스 제공의 방법)
대상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중 사실상 독거노인
- 노인성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 60세미만기초생활수급자및장애인등은신규대상자선정제외
※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저소득층
지원내용
- 서울재가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개인 활동지원, 가사지원, 사회적 우애, 상담서비스 등 각종 생활서비스 제공
강서구 운영현황
- 재가관리사: 1명
- 대상자: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