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
목적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근거
- 기초연금법
지원대상
- 65세 이상인 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지급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으로 개인별 차등 지급
- (일반수급자) 월 최대 단독가구 334,810원, 부부가구 535,680원(1인당 267,840원)
지급일
- 매달 25일(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단, 사전신청자인 경우,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 인터넷 :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통장, 임대차계약서 지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ㆍ제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대리수령신청서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