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입소안내
노인복지시설 입소(이용) 안내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7조
시설유형
- 노인요양 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자- 가. 장기요양 1~2등급,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입소가능)
- 주야간보호서비스
-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나.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입소(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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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유형
- 1 기초생활 수급노인
- 2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 3. 일반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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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급여신청(장기요양 인정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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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장기요양기관에 이용의뢰(공단, 본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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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 이용대상자 확인
-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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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 통보
- 서비스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