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ㆍ환산한 금액
구분 | 선정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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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이하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이하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이하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이하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단위 : 원)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별·단계적 폐지
급여별 | 시행일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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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2019. 1. 1.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급자) 또는 노인(기초연금수급자)이 포함 된 경우 | |
2020. 1. 1. | 수급자 가구에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단, 고소득(연1억,월834만원)·고재산(9억)의 부양의무자인 경우 기준 적용 | |
2021. 1. 1 |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 ||
주거·교육급여 | 2018. 10. 1.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ㆍ며느리ㆍ계부ㆍ계모는 제외)
급여 항목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꼭!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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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ㆍ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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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66,000 | 225,000 | 179,000 | 158,000 |
2인가구 | 302,000 | 252,000 | 198,000 | 174,000 |
3인가구 | 359,000 | 302,000 | 236,000 | 209,000 |
4인가구 | 415,000 | 351,000 | 274,000 | 239,000 |
(단위 : 원)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 개량 지원 내용]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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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오ㆍ급수, 단열, 난방, 조명, 지붕, 벽체 등 |
- 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교육급여
-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ㆍ수업료ㆍ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내용]
구분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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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134,000원 | 72,000원 | - | - |
중학생 | 212,000원 | 83,000원 | - | - |
고등학생 | 339,200원 | 83,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 교육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