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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ㆍ환산한 금액
구분,선정기준,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정보입니다.
구분 선정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중위소득
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중위소득
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단위 : 원)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별·단계적 폐지
급여별,시행일,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비고 정보입니다.
급여별 시행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비고
생계급여 2021. 10. 1. 수급(권)자 신청 전체 가구 부양의무자 완화 단, 고소득(연1억,월834만원)·고재산(9억)의 부양의무자인 경우 기준 적용
의료급여 2024. 1. 1.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포함된 경우
주거·교육급여 2018. 10. 1.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ㆍ며느리ㆍ계부ㆍ계모는 제외)
급여 항목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꼭!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1차(의원),2차(병원),3차(지정병원), 약국 정보입니다.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ㆍ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4급지(그 외) 정보입니다.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가구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가구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가구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가구 527,000 414,000 333,000 278,000
(단위 : 원)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 개량 지원 내용]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정보입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오ㆍ급수, 단열, 난방, 조명, 지붕, 벽체 등
  • 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교육급여
  •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ㆍ수업료ㆍ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내용]
구분,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 및 수업료 정보입니다.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교 461,000원 - -
중학교 654,000원 - -
고등학교 727,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1회
(바우처지급)
연1회
자료관리담당
생활보장과
문의전화
02-2600-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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