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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어르신

부모 · 어르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구분,내용 정보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방문서비스]
- 만 65세이상의 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등급외 A 또는 B 판정자로서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인 자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주민 이하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
[단기가사서비스]
- 만 65세이상의 독거어르신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이상)의 부부 어르신가구 중 최근2개월 이내 골절 (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단기간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인 자 골절 및 중증질환자 해당 여부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중 1종 제출
지원기간 12개월
지원내용 신변활동지원(식사, 세면, 옷갈아입히기, 목욕보조, 외출동행 등),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등 제공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 조산 · 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불가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생활지원팀 ☎2600-637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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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
지원기간 (표준) 단태아 10일, 둘째아 및 쌍태아 : 15일, 셋째아 이상 및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산모 : 20일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산모도우미)서비스 제공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건강지원팀 ☎ 2600-5804
가사 · 간병방문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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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지원대상 만 65세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주민 중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가사 ·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주민(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등)
※단, 장애인활동지원 대상되는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우선 신청 후 탈락자에 한해 지원가능
지원기간 1년(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내용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의 가사 · 간병 방문서비스 제공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자활주거팀 ☎ 2600-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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