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안내
사회서비스이용권(전자바우처)이란?
-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이용권(쿠폰)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이용권(바우처)으로 지불하는 제도
- ※ 전자바우처 : 이용권을 종이 형태가 아닌 카드 형태로 제공
- ※ 2016. 11. 30일부터 바우처카드가 국민행복카드로 전환되었습니다.
- - 기 발급된 희망e든 카드 보유자는 재발급 신청시까지 희망e든 카드 사용 가능
- - 국민행복카드 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 서비스대상자 연령에 따라 구분 발급
구분 | 만 19세 이상 | 만 14세 ~ 19세 미만 | 만 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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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카드 |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선택 | 체크카드 | 전용카드 (사회서비스) |
신용/체크카드 발급 불가자(신용불량, 계좌개설불가 등)는 카드사 전용카드 발급 | |||
결제계좌 | 모든 은행계좌가능 | 해당은행 계좌 | 필요없음 |
발급기관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 우리은행, 우체국, 경남은행,광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수협은행,제주은행 |
사회보장정보원 | |
발급방법 | 동주민센터(신규발급 시) · 카드사 방문, 홈페이지, 콜센터 신청 | 카드사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
카드사별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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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문의처 | 1899-4651 | 1899-4282 | 1566-3336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란?
- 지자체가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 기획하여 실시하는 사업
-
이용자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선택하며, 서비스 비용은 이용권(바우처)의 형태로 정부에서 지원받고 일부를 본인이 직접 지불
장애인 · 어르신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는 2016년까지 제공되었습니다.(2017년도 폐지)
서비스 신청 · 제공절차
- 신청기간 : 연중 / 서비스별 담당자 문의 - 서비스별 예산소진 등으로 조기마감 및 별도 신청기간 정할 수 있음
-
1
신청 및 접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신청장소 별도기재 -
2
상담 및 욕구조사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3 소득조사(구 담당부서)
-
4
결정 및 통지
(구 담당부서) -
5
서비스 이용
(대상자↔제공기관)
-
1
본인 또는 부모, 친족(법정대리인 포함)
-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보료영수증, 기타서류(증빙서류)
※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보료영수증, 기타서류(증빙서류)
※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2
서비스 제공 적격여부 판정
- 소득, 연령, 가구특성 검토
- 3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조회
-
4
서비스 대상자 선정 결정 및 통지
- 우선순위 적용, 대상자 선정
- 서비스제공기관, 정부지원액 등 서비스 결정통지
-
5
서비스제공기관 선택(계약) 이용
- 바우처 등록기관 중 이용자 선택
서비스 이용제한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 연간 2개까지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
단, 1가구내 2인 이상의 서비스 이용은 가능 - (동시)중복이용 불가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서비스 중단
- 해당 월에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2개월 이상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중지 처리
- 타지역으로 전출 시 서비스 이용자격 자동종료
관련 정보안내(바우처 제공기관등)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1566-0133
-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http://csi.welfare.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