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상황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 1개월경과 시
- 주 소득자의 휴·폐업(간이과세자 1년 이상 영업 지속) / 실직(실업급여 미수령자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 신청) 생계 곤란, 거소가 없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위기에 처한 경우(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선정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기준 3,840천원)
- 재산 : 24,100만원 이하(대도시)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기간(횟수) | |
---|---|---|---|---|
금전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536.3천원(4인기준) | 3개월(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 300만원이내 | 1회(최대 2회) |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최고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 기준) |
3개월(최대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이용에 필요한 비용 | 1,450.5천원 이내(4인 기준) | 3개월(최대 6개월) | |
교육지원 | 긴급지원대상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등 | 초 124.6천원 | 2회(최대 4회) | |
중 174.7천원 | ||||
고 207.7천원 및 수업료, 입학금 | ||||
그 밖의 지원 | 연료비 지원(10월~3월) : 106.7천원 | 1회 (단, 연료비의 경우 기본 3회, 최장 6회) | ||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지원 최대 50만원 | ||||
전기요금은 단전 1개월 경과한 때(소전류제한기 부설 포함)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긴급지원프로그램 연계상담 등 기타 지원 | 제한 없음 |
신청문의
- 강서구청 복지정책과 02-2600-6486, 6532, 6727, 5482, 5436, 6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