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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공용차량 공유 온(溫) 나눔 서비스 신청접수 안내
설문기간 2024-05-13 09 ~ 2024-12-31 18
담당자 행정지원과 문의 02-2600-6030

공용차량 공유 온() 나눔 서비스 신청접수 안내

​1. 서비스 접수 안내

  가. 이용대상: 강서구민

  나. 접수기간: 2024. 5. 13. ~ 연중 (방문 신청은 토요일 및 공휴일 신청 불가)

  다.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신청(구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02-2600-6030)홈페이지 경로통합예약 행사/문화 온라인신청

  라. 이용절차

신청

자격확인

승인여부 통지

차량 출·입고

홈페이지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이용대상자 및 운전자격 확인

이용일 5일 전까지 SMS통보

차량상태 확인

확인서 작성

 

  마. 신청기간: 이용기간 첫 날의 20일 전 ~ 10일 전(초일산입, 공휴일 제외)

   ※ 예시) 이용기간: 2024. 5. 11.() ~ 5. 12.() / 신청기간: 2024. 4. 12.() ~ 4. 26.()

  바. 신청취소: 이용기간 첫 날의 7일 전까지 이용신청 취소

  사. 제출서류

   1) 공용차량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 등·초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4) 운전경력증명서



2. 신청인 자격사항

  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구성원

  나.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다. 한부모가정의 구성원

  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구성원

  마.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3. 운전자격

  가. 26세 이상 70세 이하로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한 자

  나.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호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다.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 



4. 이용 우선순위

  1순위: 최근 1개월 동안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3순위: 차상위계층

  4순위: 공용차량 이용 신청 선착순



5. 공유차량

구분

차명

인승

연식

대수

운전자격(면허)

승용

SM5

5

2009

2

2종 자동면허 이상

승합

스타렉스

11

2017

1

1종 보통면허 이상

화물

스타렉스 카고밴

5

2017

1

2종 자동면허 이상

 

6. 차량의 출·입고(··공휴일)

  가. 출고시간: 이용일 09:00 ~ 10:00

  나. 입고시간: 이용 종료일 17:00 ~ 18:00

  다. ·입고 장소: 강서구청 본관 앞 주차장



7. 이용자 준수사항

  가. 신청자가 서울 강서구 주민이 아닌 경우 서비스 제공에서 제외

  .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 승인 받은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

  라.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마. 공용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

  .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 신청 시 입력한 정보의 허위, 오류,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



8. 준수사항 등 위반 조치

  가. 공용차량을 영리 활동 등에 이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이용 정지

  나. 운전자 등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1년 이하의 이용 정지

  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3조제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이용 정지

  라. 이용신청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취소를 3회 이상 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마. 기타 이용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9. 보험보장내용 삼성화재해상보험(): 1588-5114

 


내 역

보상한도

비 고

대인배상Ⅱ(1인당 보상한도액)

무한배상

 

대물배상(차량 1사고당 보상한도액)

5억원

 

무보험차상해(1인당 보상한도액)

2억원

 

자동차상해

1인당 사망장애

3억원

 

1인당 후유장애

3억원

 

1인당 부상장애

1억원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자기차량 손해액의 20%

(최소 20만원 ~ 최대 50만원)

자기부담금 발생 시

운전자 부담

물적사고 할증기준

2백만원

 

법률비용특약

방어비용 5백만원

형사합의금 5천만원

벌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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