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강서평생아카데미 수강료 감면 기준 및 수강료 감면 방법
2018-08-14
조회수 8,601
작성자
교육지원과
< 강서평생아카데미 수강료 감면 기준 >
○ 면 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유족또는가족확인서보훈처발행)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유족또는가족확인서보훈처발행)
○ 50% 감면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세명이상인 부,모 또는 다둥이카드 소지자
7.<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강서평생아카데미 수강료 감면 방법 >
○ 수강료 감면신청서 및 해당 증명서 제출
○ 제출방법: 팩스, 이메일, 방문접수(전화신청 X)
- 팩스: (02)2620-0419 (송부 후 확인 전화요망: 2600-5340, 6919, 6389)
- 이메일: gsacademy@gangseo.seoul.kr
※ 해당 분기(수강기간) 경과 후 감면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