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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서평생아카데미 수강료 감면 기준 및 수강료 감면 방법

2018-08-14 조회수 8,601
작성자 교육지원과

< 강서평생아카데미 수강료 감면 기준 >

 

면 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유족또는가족확인서보훈처발행)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유족또는가족확인서보훈처발행)

 

50% 감면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18세 이하의 자녀가 세명이상인 부,모 또는 다둥이카드 소지자

7.<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강서평생아카데미 수강료 감면 방법 >

수강료 감면신청서 및 해당 증명서 제출

제출방법: 팩스, 이메일, 방문접수(전화신청 X)

   - 팩스: (02)2620-0419 (송부 후 확인 전화요망: 2600-5340, 6919, 6389)

   - 이메일: gsacademy@gangseo.seoul.kr

 

해당 분기(수강기간) 경과 후 감면신청 불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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