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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흉부X선 대체검사(객담검사) 중단 안내

2025-04-17 조회수 681
작성자 보건관리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흉부x선 대체검사(객담검사) 중단안내 중단일시: 2025년 4월 21일~ 결핵검사시 흉부x선 검사로 확인가능(대체 객담검사 불가) 2025년 국가결핵관리지침 개정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무소견자의 흉부x선 대체(객담)검사는 중단되오니 많은 양해부탁드립니다. (※임산부는 차폐 흉부x선 촬영) 흉부x선 검사가 불가하신 분은 의료기관 등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흉부x선 촬영 후 이상소견자(결핵의심)는 객담검사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흉부X선 대체검사(객담검사) 중단 안내

 

○ 일시: 2025. 4. 21. ~

 

내용: 건강진단결과서 항목 중 결핵검사는 흉부 X선 검사로만 가능(객담검사 불가)

            임산부는 방사선 차폐 납치마 착용 후 흉부 X선 검사 시행(검사 전 임산부라고 꼭 얘기해주세요!)

 

2025년 국가결핵관리지침 개정으로 인하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객담검사가 잠정 중단되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핵 의심환자의 확인 진단에만 객담검사 가능

 

- 흉부 X선 검사가 불가하신 분은 의료기관 등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마다 검사비용 차이가 있으니 비교하시어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 흉부 X선 촬영 후 이상소견자(결핵의심)는 객담검사 실시

  건강 진단결과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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