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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
2023-05-12
조회수 211
작성자
위생관리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위반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영업소의 종류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2.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여기다축산(강서구 양천로67길 21, 1층 105호(염창동, 여명로얄패밀리))
3.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 대표 정재웅
4. 식품등의 명칭(부위명) : 소고기(한우치마살)
5. 위반내용 : '비한우'(와규)를 '한우'로 표시, 진열, 판매
6. 관련법령 : 법 제8조제1항제4호(거짓,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7. 행정처분의 내용 : 과징금 및 홈페이지 위반사실 공표
8. 처분일 : 2023. 5.12.
9. 적발일(단속기관) : 2023. 4. 25.(강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