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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이물관리 매뉴얼 안내
2023-04-21 조회수 253
작성자 위생관리과









1. 최근 언론을 통하여 돼지고기 주사바늘 이물 사례가 보도된 바, 돼지고기 취급업소(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및 위생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어 알려드리니,



 

 



2. 해당 업소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등 시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품 생산 공정 및 이물 관리 과정 상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영업자의 원료입고 검사(성상·이물) 및 제품 이물관리 철저
 나. 소비자 이물 신고시 이물 발견보고 등 철저

    (※ 이물보고 대상업소: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3. 아울러 관련 매뉴얼을 첨부하여 드리니, 영업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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