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제 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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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3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유효기간: 3년) 및 공개함으로써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 2017년 5월 19일 시행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대상 및 기관 안내
- 신청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지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평가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항목
| 기본분야 | 필수항목 | 개인위생관리, 식재료의 소비기한 준수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
|---|---|---|
| 일반분야 | 위생분야 평가항목 |
객석/객실·조리장·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관리, 배달·공유주방·로봇 관리 등 |
| 공통분야 | 가점항목 | 조리장 내부 실시간 공개, 메뉴별 알레르기성분, 식품 관련 자격증 소지자 근무 등 |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 매우 우수(EXCELLENT) | 우수(VERY GOOD) | 좋음(G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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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