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자료실
매독 신고 관련 안내사항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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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관리과
2025년 매독 신고대상 및 신고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진단 및 신고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고)
□ 신고대상
○ 1기,2기,3기, 선천성, 조기 잠복 매독으로 진단된 사람
○ 신고 범위 및 시기
-신고대상자 발생 시 진단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등은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미신고시 벌칙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2.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 신고방법
○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 (eid.kdca.go.kr)
○ 강서구보건소 보건관리과 FAX 02-2620-0498
*팩스 신고 후 감염병관리과 유선 연락 후 송신 여부 확인
※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발생 신고서 및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 개정 등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https://www.kdca.go.kr/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