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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자료실

매독 신고 관련 안내사항

2026-02-27 조회수 60
작성자 보건관리과

2025년 매독 신고대상 및 신고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진단 및 신고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고)


□ 신고대상
  ○  1기,2기,3기, 선천성, 조기 잠복 매독으로 진단된 사람
  ○  신고 범위 및 시기
    -신고대상자 발생 시 진단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등은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미신고시 벌칙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2.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 신고방법
  ○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 (eid.kdca.go.kr)
  ○ 강서구보건소 보건관리과 FAX 02-2620-0498
      *팩스 신고 후 감염병관리과 유선 연락 후 송신 여부 확인

※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발생 신고서 및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 개정 등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https://www.kdca.go.kr/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신고서) [별지 제1호의3서식] 감염병(발생¸ 사망(검안))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86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안내문) 매독 신고 관련 의료기관 안내문.pdf (387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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