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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자료실

진료기록사본 발급 등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

2026-01-19 조회수 203
작성자 보건관리과

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보건소에서 실시한 검사기록 또는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원하는 경우

본인이 아닌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1.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등 친족

 - 환자(대상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자필서명한 동의서


2. 기타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환자(대상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자필서명한 동의서
 - 자필서명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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