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자료실
2025 결핵의무검진기관 결핵예방교육 관련 안내서 및 자체교육자료 게시
2025-12-09
조회수 435
작성자
보건관리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준수사항) 제2항에 의거 결핵예방법 제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결핵예방교육 관련 안내서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자체 결핵예방교육 자료도 함께 게시하오니, 기관 교육시 활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중등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의 모든 종사자
나. 교육방법: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 기관별 자율적 진행
다. 교육결과: 교육관련 서류는 기관 내 비치
* 자주 묻는 질문(Q&A, 5~6p)에 대부분의 문의사항이 정리되어 있으니, 내용을 확인 하신 후 문의하여 주시고, 역학 및 이동 결핵검진 등으로 오전은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오후 1시~4시 사이에 문의 주시기를 양해 부탁드립니다.
☎ 문의: 강서구보건소 보건관리과 결핵실 ☎ 02-2600-5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