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자료실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결핵예방교육 의무기관 안내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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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관리과
□ 검진의무기관(결핵예방법 제11조 1항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 검진내용 및 주기
□ 결핵예방교육
- 대상: 결핵의무검진 기관 동일
- 매년(정기적) 온라인, 오프라인 관계없이 1회 결핵예방교육 실시
- 교육방법
결핵ZERO - 교육자료 참고하여 보건관리자가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또는 서명부) 비치
또는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tbedu.knta.or.kr) 회원가입 후 교육 수강(수강료 3,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