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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자료실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결핵예방교육 의무기관 안내

2025-07-30 조회수 1,001
작성자 보건관리과






검진의무기관(결핵예방법 제11조 1항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②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③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④「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학교 등


 

□                검진내용 및 주기

 







결핵검진(흉부X-선촬영)



잠복결핵감염 검진



                 매년 실시


*단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국가건강검진 등)



            소속된 기간 중 1회

*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 포함


*단, 결핵환자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매년 1회


 

 □   결핵예방교육

 

  - 대상: 결핵의무검진 기관 동일

  - 매년(정기적) 온라인, 오프라인 관계없이 1회 결핵예방교육 실시

  - 교육방법

     결핵ZERO - 교육자료 참고하여 보건관리자가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또는 서명부) 비치

    또는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tbedu.knta.or.kr) 회원가입 후 교육 수강(수강료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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