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자료실
소독업 신고 서식 (신규, 변경, 휴·폐·재개업)
2024-09-05
조회수 18
작성자
보건관리과
소독업 관련 신고서입니다.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관리과 감염병관리팀(☎02-2600-112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제53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소독업의 신고), 제38조(신고사항의 변경), 제39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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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서식] 소독업 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34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별지 제26호서식]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39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별지 제27호서식] 소독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44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pdf (43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39 KB)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