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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아동학대, 성범죄, 장애인학대 및 노인학대 등 범죄전력 조회에 따른 협조요청
2024-08-12 조회수 882
작성자 의약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 4,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의거

범죄전력 조회를 위해 의료인 및 종사자 명단을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2024.9.13.(금)​까지 이메일(rdjo2014@gangseo.seoul.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02-2600-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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