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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등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정보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741,000 132,975 85,637 134,375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단위: 원
지원범위
구분,질병코드,지원기간 정보입니다.
구분 질병코드 지원기간
조기진통 O60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 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분만관련 출혈 O67,O72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 주수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O11,O14,O15
양막조기파열 O42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 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태반조기박리 O45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 주수 20주 이상)
전치태반 O44,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 출혈 O46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O13,O16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다태임신 O30,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O21.1
신질환 O46
(N00-N08, N10-N16, N17-N19, N20-N23)
심부전 I00-I52**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자궁내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O34.0,O34.1, O34.4,O34.8,O41.1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제외 : 상급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 치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등
구비서류
  • 1.의사 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발병일(또는 진단연월일) 포함) * 진단연월일 확인 불가 시 의사 진단서 재발급 필요
  • 2.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원 횟수 별로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생략 가능,입·퇴원 확인서는 지원대상 명이 주상병으로 기재된 경우 인정)
  • 3.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사산 시)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4. 주민등록등본 1부 (가구원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5.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의 경우 둘다 필요) 각 1부.
  • 6.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 7.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8.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휴직증명서 1부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무급 또는 유급휴직여부, 휴직기간, 회사직인필
  • 9.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급여명세서 1부 

*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가능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보고서(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급여명세서, 휴직증명서
* 사본 가능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합니다.
접수처
  •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02-2600-5986, 5881)
  • 접수시간 : 09:00 ~ 17:30 (점심시간 12:00~13:00)
자료관리담당
건강관리과
문의전화
02-2600-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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