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목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사업목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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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741,000 | 132,975 | 85,637 | 134,375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9인 | 17,760,000 | 729,187 | 717,192 | 934,511 |
10인 | 19,344,000 | 729,187 | 717,192 | 934,511 |
단위: 원
- 치료 도중 사망하거나 미혼모 등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영아에게도 의료비 지원 가능
미숙아 지원요건
- 임신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미숙아라 할지라도 일반 신생아실 입원 시는 대상에서 제외
선천성 이상아 지원요건
- 출생 후 1년 4개월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의약품 신청용)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1회만 신청 가능함으로 신청 시 주의
- 지원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 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구비서류
- 1.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가 적용된 기간만 해당, 일반병실료가 적용된 기간의 의료비는 제외됨) - 2.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3. (미숙아)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4. (선천성이상아) 의사 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진단서에 입·퇴원 날짜가 기재되어있지 않으면 입원 횟수별 입·퇴원 확인서 1부 추가)
- 5. 주민등록등본 1부 (가구원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6.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맞벌이의 경우 둘다 필요)
- 7.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휴직증명서 1부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무급 또는 유급휴직여부, 휴직기간, 회사직인필 - 8.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 급여명세서 1부
-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가능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보고서(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급여명세서, 휴직증명서
- 사본 가능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합니다.
접수처
-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02-2600-5986, 5881)
- 접수시간 : 09:00 ~ 17:30 (점심시간 12: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