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등록
신청자격
- 아래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소재지가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기관
등록기준
- 시설기준: 서비스 제공공간 16.5㎡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공간이며, 전용면적 의미)
- 인력기준: 제공기관의 장 1명(상근), 제공인력 1명 이상
- ※관리책임자 1명 지정해야 하며, 제공기관 장이 겸직함
- ※제공기관의 장: 상근이어야 하며, 다른 제공기관 겸직 불가
[인력 자격 기준]
| 제공기관의 장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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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1급 | 2급 |
| 제공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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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유형(단서 조항에 따른 2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의 장 포함)의 기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의 장은 제공인력으로서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음
신청장소
- -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신청방법
- - 대표자 방문접수 원칙
- ‧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접수 가능(위임장 제출 필요)
- ‧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명시하고 대표자 및 대리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
- ‧ 원활한 접수를 위해 방문 전 유선 확인(☎02-2600-5881) 후 내방 권장
구비서류 등
- [서식 제12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등
- [서식 제16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등
- [구비서류] 제공인력 자격기준 및 제공기관 등록 구비서류
- [참고서식] 서비스 제공계획서, 제공기록지, 개인정보보호서약서
- 기타서식
문의
- 강서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생명존중팀 (☎ 02-2600-58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