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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등록
신청자격
  • 아래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소재지가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기관
등록기준
  • 시설기준: 서비스 제공공간 16.5㎡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공간이며, 전용면적 의미)
  • 인력기준: 제공기관의 장 1명(상근), 제공인력 1명 이상
    •    ※관리책임자 1명 지정해야 하며, 제공기관 장이 겸직함
    •    ※제공기관의 장: 상근이어야 하며, 다른 제공기관 겸직 불가

[인력 자격 기준]

제공기관의 장 자격기준, 구분, 제공인력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제공기관의 장 자격기준
  • 정신과 의사
  •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구분 1급 2급
제공인력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 청소년 상담사 1급
  •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2026년 기준)
    • - 임상심리전문가
    • - 상담심리사 1급
    • - 전문상담사 1급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 청소년 상담사 2급
  • 전문상담교사 2급
  • 민간자격(2024년 기준)
    • - 상담심리사 2급
    • - 전문상담사 2급

※ 1급 유형(단서 조항에 따른 2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의 장 포함)의 기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의 장은 제공인력으로서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음

신청장소
  • -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신청방법
  • - 대표자 방문접수 원칙
    • ‧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접수 가능(위임장 제출 필요)
    • ‧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명시하고 대표자 및 대리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
    • ‧ 원활한 접수를 위해 방문 전 유선 확인(☎02-2600-5881) 후 내방 권장
구비서류 등
문의
  • 강서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생명존중팀 (☎ 02-2600-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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