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바우처)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바우처)
사업목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하고자 함
사업대상
-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정신건강 위험군
※소득(재산), 나이 기준 없음
-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출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2)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출서류: 정신과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제출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사업내용
- 사전·사후 검사 및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사업방법
-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8회 제공 (회당 50분 이상)
-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생성
만14세 미만 | 주민센터에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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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이상 ~ 19세 미만 |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 |
만19세 이상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국민행복카드 신청 |
지원기간
- 120일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함
서비스 유형
- 1급, 2급(제공인력 자격기준)
구분 | 1급 |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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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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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격
-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률 0% ~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
- 의뢰서,진단서,소견서 등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증빙서류 구비
- 원하는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선택하여 신청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처리절차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후 보건소에서 이용대상자 선정결정 및 통지
이용절차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전화 예약 후 방문신청)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 기관 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선택,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체크 후 조회
문의
- 강서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생명존중팀 (☎ 02-2600-5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