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 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대상
- 20~49세 서울시 거주 남녀(소득, 결혼 여부, 자녀 수 무관)
- 20~29세(1주기), 30~39세(2주기), 40~49세(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항목 및 지원금액
- 필수 검사항목
- 여성 13만원: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난소, 자궁 등)
- 남성 5만원: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등
- ※ 위 항목 외에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 ①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 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지원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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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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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 방문 신청 또는
- e보건소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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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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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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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여부
- 확인하여
- 검사의뢰서
-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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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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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및 결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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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실시 및
- 결과상담
- * 검사의뢰서
- 발급일로부터
- 3개월 이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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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참여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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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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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또는
- e보건소에서
- 검사비 청구
- * 검사일로부터
- 1개월 이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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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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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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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확인 후
- 검사비 지급
- * 청구일로부터 3개월
-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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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보건소)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2024. 12. 1. 기준)
- ※ 신청 홈페이지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 https://www.e-healt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