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임산부 건강관리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 지원
신청자격(4가지 조건 모두 만족 시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로 확인되는 자
-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외래 진료‧검사일이 ‘24.1.1. 이후인 임산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신청방법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오프라인 신청: 신청서,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지원 범위 및 내용
- 지원내용: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임신 회당 50만원)
※ 임신기간 중 산모‧태아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 및 검사에 한하여 지원
-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제외항목: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 등
신청기간
지급절차
- 의료비 신청 → 서류 심사 → 지급 금액 확정 → 계좌이체
신청문의
- 건강관리과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담당 ☎ 02-2600-5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