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모든 영유아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항목
검진 항목 | 목표질환 | 1차 검진 14~35일 |
2차 검진 4~6개월 |
3차 검진 9~12개월 |
4차 검진 18~24개월 |
5차 검진 30~36개월 |
6차 검진 42~48개월 |
7차 검진 54~60개월 |
8차 검진 66~7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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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시각이상(사시) | ○ | ○ | ○ | ○ | ○ | ○ | ○ | ○ |
외안부시진 | ○ | ○ | ○ | ○ | ○ | |||||
시력 검사 | 굴절이상(약시) | ○ | ○ | ○ | ||||||
청각 문진 | 청각 이상 | ○ | ○ | ○ | ○ | ○ | ○ | ○ | ○ | |
귓속말검사 | 청각이상 | ○ | ||||||||
예방접종확인 | 예방접종 | ○ | ||||||||
신체 계측 | 키 | 성장이상 | ○ | ○ | ○ | ○ | ○ | ○ | ○ | ○ |
몸무게 | ○ | ○ | ○ | ○ | ○ | ○ | ○ | ○ | ||
머리둘레 | ○ | ○ | ○ | ○ | ○ | ○ | ○ | ○ | ||
체질량지수 | 비만 | ○ | ○ | ○ | ○ | |||||
발달평가 및 상담 |
발달이상 | ○ | ○ | ○ | ○ | ○ | ○ | |||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예방 | 안전사고예방 | ○ | ○ | ○ | ○ | ○ | ○ | ○ | |
영양 | 영양결핍(과잉) | ○ | ○ | ○ | ○ | ○ | ○ | ○ | ○ | |
수면 | 영아돌연사 증후군 |
○ | ○ | |||||||
구강 문진 | 치아발육상태 | ○ | ||||||||
대소변 가리기 |
대소변 가리기 |
○ | ○ | |||||||
전자미디어 노출 |
전자미디어 노출 |
○ | ○ | ○ | ||||||
정서 및 사회성 |
사회성 발달 | ○ | ○ | ○ | ○ | |||||
개인위생 | 개인위생 | ○ | ||||||||
취학전 준비 |
취학전 준비 |
○ | ○ | |||||||
구강검진 | 진찰 및 상담 | 치아우식증 | ○ | ○ | ○ | ○ | ||||
치아검사 | ||||||||||
기타 검사 및 문진 | ※ 1차(18~29개월), 2차(30~41개월), 3차(42~53개월), 4차(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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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 영유아 검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관내 영유아 (기존) 건강보험료 하위 80% → 개선) 소득기준 폐지
신청기간
-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2023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024년 6월 말까지 신청가능 ※
증빙서류
- ①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첨부문서확인]
- ②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전문의 작성)
- ③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④ 입금통장 사본
- ⑤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 ⑥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심화평가 권고 판정)
- ⑦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최대 20만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