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 - 강서보건소

검색영역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를 대상 으로 영아별 지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정보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9인 7,894,000 284,769 264,991 291,898
10인 8,597,000 309,670 293,801 320,126
단위: 원
  •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 월 80,000원 지원
    • 조제분유 지원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 월 100,000원 지원
      • 조제분유 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환
        •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② HTLV감염(C91.5, Z22.6)
        •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④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의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⑥ 방사선 치료(Z51.0)
        • ⑦ 항암제 치료(Z51.1)
        • ⑧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⑨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⑩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 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지원방법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기저귀 및 조제분유)을 구매
  •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신청 가능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접수처
    • 동주민센터 또는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02-2600-5986, 5881)
    • 접수시간 : 09:00 ~ 17:30(점심시간 12:00~13:00)
영유아 건강검진
  • 대상 : 6세 미만
  • 내용
    • 보건소 영유아건강검진 지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자 (의료급여,차상위, 건강보험70%이내)
  • 기간
    • 영유아건강검진 : 6세미만 검진주기에 따라 검진 기관에서 검진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연중
      • 방문시 : 1차기관 결과지, 정밀검사후 검사결과지,진료비영수증원본, 진료비세부내역서,통장사본) 방문 신청
  • 서류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시 필요서류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정밀검사만 지원됨,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 확진 판정 받았던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신청서(보건소 내소시 작성)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발달평가 부분 심화평가 권고 체크 필)
    • 정밀검사 시행일자의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검사 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 통보서(정해진 서식 없음)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 등본 및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류는 전화문의 요망)
  • 문의
    • 영유아건강검진일자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1577-1000)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2-2600-5873)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사업목적 :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0~6세 영유아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정보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910,000 103,263 39,753 104,294
2인 4,839,000 173,332 128,505 175,359
3인 6,209,000 222,624 187,378 226,361
4인 7,562,000 272,226 249,281 278,492
5인 8,863,000 320,126 305,817 332,208
6인 10,120,000 359,887 354,030 379,133
7인 11,351,000 403,785 402,840 434,962
8인 12,582,000 476,875 481,248 521,613
9인 13,814,000 521,613 527,523 563,270
10인 15,045,000 563,270 570,140 625,329
단위: 원
  • 지원내용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 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본인부담금 월 20,000~40,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구비서류
    • 1.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2. 발달관련 서류 (영유아건강검진통보서와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을 제외하고 전부 원본만 가능하며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 하나만 지참)
      영유아건강검진결과표 : 영유아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경우
      유아교육기관장 추천서와 발달검사결과표 : 유아교육기관장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K-CDR2, DEP, K-ASQ 등)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
      의사소견서 : 발달 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소견서와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 (자격증 사본 지참)
    • 3.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 문의 : 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2-2600-5881, 5986, 5863)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구분 선별검사 확진검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다자녀(2명이상)가구 소득기준 없음
소득기준 없음
지원범위 외래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 제외)
검사비만 지원,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는 제외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최대2회)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환아로 판정된 경우 70,000원 한도  
검사비만 지원,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은 제외
유의사항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 확진 시에만 지원
신청 서류 지원 신청서 1부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기타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2023년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정보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18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1.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2.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 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0, E03.1) 의료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관련 상세한 지원기준: 보건소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지원범위
    • 지원범위: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 급여 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제외: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 지원한도: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지원 방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 3.지원신청 :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크론병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최종진단(임상적 추정은 불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지원가능한 질병코드(K50.0, K50.1, K50.8), K50.9는 불가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1부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의료비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서첨부
선천성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난청 검사 지원
구분 선별검사 확진검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출생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범위 검사비 외 항목은 지원제외
재검판정에 따라 선별검사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해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검사비 외 항목은 지원제외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유의사항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신청 서류 지원 신청서 1부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기타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 구비하여 보건소로 신청
보청기지원
  • 1.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소득요건 판정기준은 난청 검사비 지원과 동일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2. 지원내용: 양측 보청기 지원 (개당 131만원 한도)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대학병원급 병원이란 1) 영아에게 진정제 투여 후 ABR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2) 연령에 맞는 언어발달 검사와 언어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을 의미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 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첨부문서

 

자료관리담당
건강관리과
문의전화
02-2600-5873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