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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안내
2023-08-04
조회수 96
작성자
어르신복지과
전화번호 02-2600-6372
▮ 제 목: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내 용: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편의증진 및 생활 안전 지원
○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등급 외 A·B 판정받은 자)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다음 순서에 따름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계층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 동일 순서 내에서 지원인원 초과 신청 시 A 판정자, 연령 많은 사람 순서에 의함
※ 다른 법령이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행기를 지원받은 어르신은 지원 제외
○ 보행기 지원 신청
- 신청기간: 2023. 11. 10.(금) 까지(※ 기간 내 예산소진 시 신청 조기 마감)
-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신분증,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 지원대상자 선정: 2023. 11. 30.(목)
○ 본인부담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 지원
- 차상위계층,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 94%지원(본인부담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