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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강서구 자전거보험 안내(2022.4.1.~2023.3.31.)
2022-03-28 조회수 30,514
작성자 교통행정과

1. 보험 계약사항

  보장기간 : 2022. 4. 1. ~ 2023. 3. 31. (1)

 피보험자 :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외국인 등록자 포함)

 가입방법 : 강서구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가입 (가입비 없음)

 청구기간 : 보장기간에 일어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청구방법 : 피보험자 및 법적 상속인이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송부하여 청구

     ▶ 자전거 사고 발생 보험사 보험처리 신청 보험사 심사 보상처리

신청 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송부

 

2. 보장범위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보장내용

구분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비고

사 망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15세 미만자 제외

후 유 장 해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상해위로금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진단 4주 이상: 20만원

·진단 5주 이상: 30만원

·진단 6주 이상: 40만원

·진단 7주 이상: 50만원

·진단 8주 이상: 60만원

 

입원위로금

·자전거 사고로 인해 4(28)이상 진단 후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지급)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만원

 

벌 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한도

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선임

비 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3,000만원 한도

 

4. Q&A

Q1) 가입하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1) 강서구민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Q2) 보험 가입기간 중에 전출한 구민도 보장이 되나요?

A2) 사고일을 기준으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전출구민도 보장됩니다.

 

Q3) 몇 달 전에 자전거 사고가 있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3) 보험 보장기간(2022.4.1~2023.3.31.)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Q4) 강서구 밖에서 당한 사고도 보장되나요?

A4) 사고지역 상관없이 강서구민에게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보장합니다.

 

Q5) 15세 미만자는 사망 시 왜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A5) 현행 상법 제732조에 의하여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Q6) 14세 미만자는 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A6) 현행 형법 제 9조에 의하여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못하므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7) 어떤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나요?

A7)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 피보험자의 심신 상실 또는 정신질환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더 궁금하신 내용은 첨부파일(리플렛, 포스터) 및 보험사(02-475-8115)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2-2600-4111)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교통행정과
문의전화
02-260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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