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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규모 사업장 기초 노동교육 안내[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주관]
2023-05-18 조회수 281
작성자 일자리정책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기초노동질서 확립 및 노동관계법 위반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운영 개요>

(일시) 6.22.() 14:00~16:00

(장소)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지하1층 취업특강실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 B1)

(대상)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 또는 인사노무관리 담당자

<주요 내용>

기초노동법 및 노사협의회 교육, 노동관계법 위반 주요 사례, 일터혁신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안 설명, 기업도약보장 패키지 안내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신하거나(eojk@korea.kr, fax 02-6915-4344)

- 구글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http://forms.gle/3Y5w1HYr7TZmVZqQ6)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52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0pixel, 세로 158pixel

문의: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강어진 근로감독관(02-2639-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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