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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규모 사업장 기초 노동교육 안내[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주관]
2023-05-18
조회수 281
작성자
일자리정책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기초노동질서 확립 및 노동관계법 위반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운영 개요>
(일시) 6.22.(목) 14:00~16:00
(장소)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지하1층 취업특강실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 B1)
(대상)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 또는 인사노무관리 담당자
<주요 내용>
① 기초노동법 및 노사협의회 교육, 노동관계법 위반 주요 사례, ② 일터혁신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③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안 설명, ④ 기업도약보장 패키지 안내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신하거나(eojk@korea.kr, fax 02-6915-4344)
- 구글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http://forms.gle/3Y5w1HYr7TZmVZqQ6)
문의: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강어진 근로감독관(☎ 02-2639-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