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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5월 연장)
2023-05-01 조회수 2,343
작성자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2-26001194~5

서울시-강서구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강서구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지원조건: 2022. 7. 1.~2023. 5. 31.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단, 아래 조건도 해당되야 함)

   ① 2023. 6. 30.까지 고용보험 유지

   ② 제외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비영리단체, 1인 자영업자

       - 고용주의 경영상 이유가 아닌 코로나 격리,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 개인 사유의 휴직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월 ×3개월)

○ 신청기간: 2023. 5. 1.(월)~ 5. 31.(수)

○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 및 기업정보동의서,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2023년 발급분),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자 통장사본(본인 통장없을시 가족 통장 가능, 붙임의 위임장 첨부) 등  

○ 제출장소: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09, 우리은행 강서금융센터 3층)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02-2620-0440), 이메일(smk670@citizen.seoul.kr)

                ** 근로자가 제출, 대신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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