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새소식
1. 보험 계약사항
○ 보장기간 : 2023. 4. 1. ~ 2024. 3. 31. (1년)
○ 피보험자 :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외국인 등록자 포함)
○ 가입절차 : 별도의 절차 없음
○ 청구방법 : 피보험자 및 법적 상속인이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송부하여 청구
▶ 자전거 사고 발생 ▶ 보험사 보험처리 신청 ▶ 보험사 심사 ▶ 보상처리
※ 신청 시 보험사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송부 (첨부파일 참고)
2. 보장범위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보장내용
구분 | 보 장 내 용 | 보장금액 | 비고 |
사 망 |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15세 미만 제외 |
후 유 장 해 |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 |
상해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진단 4주 이상: 20만원 ·진단 5주 이상: 30만원 ·진단 6주 이상: 40만원 ·진단 7주 이상: 50만원 ·진단 8주 이상: 60만원 | |
입원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인해 4주(28일)이상 진단 후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만원 | |
벌 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2,000만원 한도 | 14세 미만 제외 |
변호사선임 비 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200만원 한도 |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 3,000만원 한도 |
4. Q&A
Q1) 가입하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1) 강서구민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Q2) 보험 가입기간 중에 전출한 구민도 보장이 되나요?
A2) 사고일을 기준으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전출구민도 보장됩니다.
Q3) 몇 달 전에 자전거 사고가 있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3) 보험 보장기간(2022.4.1~2023.3.31.)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Q4) 강서구 밖에서 당한 사고도 보장되나요?
A4) 사고지역 상관없이 강서구민에게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보장합니다.
Q5) 15세 미만자는 사망 시 왜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A5) 현행 상법 제732조에 의하여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Q6) 14세 미만자는 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A6) 현행 형법 제 9조에 의하여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못하므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7) 어떤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나요?
A7)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 피보험자의 심신 상실 또는 정신질환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대표 보험사(☎02-475-8115, DB손해보험)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2-2600-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