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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3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홍보
2023-03-02 조회수 2,729
작성자 자치행정과
P73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홍보0
 P73(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홍보


○P73 비행금지구역('22. 12. 29. 발효) : 국가중요기관을 보호하고, 서울 도심상공의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안전법에 따라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 수평범위 : 중심 1과 중심 2의 반경 2NM인 2개원의 외곽경계선을 연결한 하나의 구역
     * 중심 1 (CG 21282 56239 / 373209N 1265838E), 중심 2  (CG 22892 56914 / 373232N 1265943E)
  • 수직범위 : 지상 ~ 무한대      
○P73 비행금지구역 內 비행은 공역의 설정 목적 및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공공목적 또는 공익목적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하며, 초경량비행장치 위규비행(미승인 비행) 시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강서구 상공 내 미승인 드론 및 무인기 식별 시 가까운 경찰서 및 군 부대에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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