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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달라지는 저출산대책 양육지원사업 안내(영아기 집중투자)
2022-01-06
조회수 2,190
작성자
가족정책과
전화번호 02-2600-6491
2022년도부터 달라지는 첫만남이용권(출산장려금), 영아수당,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안내
구분 | 첫만남이용권 | 영아수당 | 아동수당 |
주요내용 | ‘22.1.1. 이후 모든 출생아 200만원 바우처 지급 (출생일로부터 1년내 사용) | 만 2세 미만 아동 가정 양육 시 지급 ※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미지급 |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 확대 |
적용대상 | ‘22.1.1. 이후 출생아 (‘21년 출생아는 기존 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 ‘22.1.1. 이후 출생아 | 만 8세 미만 아동 |
지급금액 | 200만원 | 월 30만원 ※ ‘25년까지 월 50만원 확대 예정 | 월 10만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충전 ※ 유흥업소, 사행,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사용가능 | 계좌에 현금입금 | 계좌에 현금입금 |
지급시기 | ‘22.4.1.~ ‘22.1~3월생의 경우 ‘23.3.31.까지 사용 가능 | ‘22.1.25.~ (매월 25일 지급) | ‘22.4.25.~ (매월 25일 지급) ※ ‘21년도에 연령도래로 지급 중단된 수당 제외, ‘22년도 연령도래로 중지 아동은 4월 지급 시, 1~3월분 소급 지급 |
신청시기 | ‘22.1.5~ | ‘22.1.5~ | ‘22.2월 중(추후 안내) |
신청방법 | * 아동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가능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온라인 신청가능(복지로, 정부24) ※ 영아수당은 부모가 신청할 경우,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