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현황
공유재산 안내
국·공유재산이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 또는 예산부담, 기부채납, 교환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재산을 말함
국·공유재산의 구분
- 국·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이를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및 보존재산으로 분류 합니다.
행정재산 | 공용재산 | 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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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재산 | 도로, 공원, 하천, 제방, 구거, 공유수면, 주차장 | |
기업용재산 |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으로서 병원, 상수도 지하철사업 등의 재산 | |
보존재산 | 문화재, 사적지, 명승지 등 | |
일반재산 |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으로서 필요에 따라 대부, 매각, 양여, 신탁, 교환 등이 가능한 재산 |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


국·공유재산 현황 (2022. 12. 31. 기준)
토지 : 8,467필지 7,610,004㎡
재산별 소유별 |
합계 | 행정재산 | 일반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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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
계 | 8,467 | 7,610,004 | 8,413 | 7,636,036 | 54 | 6,973 |
구유 | 3,020 | 2,389,538 | 2,989 | 2,386,757 | 31 | 2,781 |
시유 | 2,687 | 2,872,945 | 2,664 | 2,868,753 | 23 | 4,192 |
국유 | 2,760 | 2,347,521 | 2,760 | 2,347,521 | - | - |
-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관리하는 국·시유지 제외
건물 : 223동 238,527㎡
재산별 소유별 |
합계 | 행정자산 | 일반자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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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공용청사 | 공용시설 | 복지시설 | |||||||||
동 | 면적(㎡) | 동 | 면적(㎡) | 동 | 면적(㎡) | 동 | 면적(㎡) | 동 | 면적(㎡) | 동 | 면적(㎡) | |
계 | 223 | 238,527 | 220 | 235,418 | 30 | 88,299 | 97 | 112,386 | 93 | 34,733 | 3 | 3,109 |
구유 | 199 | 234,274 | 196 | 231,165 | 30 | 88,299 | 77 | 111,132 | 89 | 31,734 | 3 | 3,109 |
시유 | 24 | 4,253 | 24 | 4,253 | - | - | 20 | 1,254 | 4 | 2,999 | - | - |
국·공유재산의 재산관리 방향
- 국·공유지의 비축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지매수에 따른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절감하여 주는 등의 공익성의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보존 유지정책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대부 및 매각을 통해 예산절감 및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매각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매수

매각방법
공개입찰
-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대금납부
원칙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분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분납이자를 가산합니다.
국·공유지 대부

대부방법
공개입찰
-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대금납부
원칙
- 1년 단위로 전액 선납입니다.
분납
- 100만원 이상 시 연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분납이자를 가산합니다.
주의하세요!!!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 또는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 또는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