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강서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

검색영역

정보공개제도 안내

비공개시 불복구제절차 방법

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으며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할수 있음.
처리절차
  • 이의신청 → 처분청에 신청 → 처분청의 재결
  • 행정심판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신청 → 재결청의 재결
  • 행정소송 → 관할행정법원에 소의제기 → 행정법원의 판결또는 결정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
  • 각하, 기각, 인용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제3자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처리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결정.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하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행정심판
대상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며,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함. 재결청은 직근상급기관으로 강서구의 경우 서울특별시청이 재결청임.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이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하다.
행정소송
대상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 불가하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제기가 가능.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02-2600-6476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