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착공전설계도 확인
확인목적
-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통신 설계를 착공 전에 미리 확인받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도록 하여 사용전 검사 불합격에 따른 재시공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확인대상
- 구내통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 · 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실시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150㎡ 초과인 건축물
예외대상
- 연면적 150㎡ 미만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예외대상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DMB방송, 종합유선방송)
- 이동통신선로 설비공사
처리대상
-
1
건축주
건축 허가신청
-
2
건축과
설계도 검토 요청
-
3
정보통신과
설계도 검토 및 결과 통보
-
4
건축과
결과 통보
-
5
건축주
설계 반영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2
위반에 따른 벌칙
- 착공 전 설계검토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작할 경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4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