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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착공전설계도 확인

확인목적
  •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통신 설계를 착공 전에 미리 확인받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도록 하여 사용전 검사 불합격에 따른 재시공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확인대상
  • 구내통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 · 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실시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150㎡ 초과인 건축물
예외대상
  • 연면적 150㎡ 미만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예외대상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DMB방송, 종합유선방송)
  • 이동통신선로 설비공사
처리대상
  • 처리기한 14일
  • 1 건축주 건축 허가신청
  • 2 건축과 설계도 검토 요청
  • 3 정보통신과 설계도 검토 및 결과 통보
  • 4 건축과 결과 통보
  • 5 건축주 설계 반영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2
위반에 따른 벌칙
  • 착공 전 설계검토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작할 경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4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자료관리담당
정보통신과
문의전화
02-2600-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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