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민원
- 신규등록
- 저당설정 및 저당말소
- 이전등록
- 자동차 용도변경 등록
- 주소변경등록
- 말소등록
- 자동차 책임보험
-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 이륜자동차 신고
- 자동차 등록세·취득세
- 번호판 및 봉인, 등록증 교부
- 민원수수료
자동차 신규 등록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기기간 : 10일이내
- 신규등록신청서(등록관청 비치)
- 자동차제작증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자동차사용본거지 확인가능 서류
-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중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또는 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생략)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등록세영수필확인서(등록시 납부)
- 도시철도공채매입필증(등록시 매입)
- 대리시 :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임시운행허가 위반 과태료 최고 100만원
- 10일 이내: 3만원, 1일 초과시마다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