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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 등록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기기간 : 10일이내
    • 신규등록신청서(등록관청 비치)
    • 자동차제작증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자동차사용본거지 확인가능 서류
    •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중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또는 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생략)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등록세영수필확인서(등록시 납부)
    • 도시철도공채매입필증(등록시 매입)
    • 대리시 :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임시운행허가 위반 과태료 최고 100만원
  • 10일 이내: 3만원,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자료관리담당
교통행정과
문의전화
02-2600-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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