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청탁금지법위반 및 갑질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상담방법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 신변보호 ·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질피해 신고
갑질피해 신고대상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처리
-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당하게 하는 등 부당한 이익추가 행위
- 사적 감정 등으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또는 부당한 업무배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