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부조리신고
- 운영목적
- 하도급부조리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 신고대상
- 강서구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중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
- 하도급 계약의 부적정
- 하도급 임금 및 자재비 체불 등
- ※ 익명 또는 음해, 허위 판명시 내용에 관계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 타 기관 발주공사 민원은 관할 신고센터로 즉시 이첩해 드립니다.
- 강서구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중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
- 신고방법
- 별첨된 신고서 양식에 신고내용을 기재하여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 신분보장 : 신고하신 분의 신원은 비밀보장해 드립니다.
- 부 서 : 감사담당관 담당자 : 장성관(2600-6017)
- 첨 부 물 : 하도급부조리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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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처리상태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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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SH민관합동개발사업 도시형생활주택 공사 현장에서 일을하고 8개월차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7,8) | 정철○ | 처리완료 | 2022-02-03 | 14 |
1 | 구청에서 발주한 현장에서 장비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문선○ | 처리완료 | 2020-02-24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