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부조리신고
- 운영목적
- 하도급부조리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 신고대상
- 강서구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중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
- 하도급 계약의 부적정
- 하도급 임금 및 자재비 체불 등
- ※ 익명 또는 음해, 허위 판명시 내용에 관계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 타 기관 발주공사 민원은 관할 신고센터로 즉시 이첩해 드립니다.
- 강서구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중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
- 신고방법
- 별첨된 신고서 양식에 신고내용을 기재하여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 신분보장 : 신고하신 분의 신원은 비밀보장해 드립니다.
- 부 서 : 감사담당관 담당자 : 장성관(2600-6017)
- 첨 부 물 : 하도급부조리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