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공익신고
공익신고란
- 누구든지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 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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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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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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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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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등을 이유로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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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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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등과 관련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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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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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 등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시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 "청렴신문고" > 「공익신고」 신고하기
- 전 화 : 국번없이 110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398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