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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공익신고

공익신고란
  • 누구든지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 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금지
  • 신변보호
    공익신고자 등을 이유로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책임감면
    공익신고 등과 관련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보호조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 등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시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 "청렴신문고" > 「공익신고」 신고하기
  • 전 화 : 국번없이 110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398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신고센터)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문의전화
02-2600-6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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